검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 3년 전
검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앵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중앙지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수주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조금 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어제(11일) 김 씨를 불러 14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벌였는데,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추가 조사는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바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앞서 검찰에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특혜를 받은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어제 검찰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한 바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천화동인 1호도 자신의 것이며, 불법적인 자금 거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 측은 어제 검찰 조사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했다는 녹취록을 보여달란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정 회계사와의 대질조사를 요청했지만 거부했다는 겁니다.

김 씨 측이 조사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해 검찰이 관련 내용을 조서에 남긴 것으로도 파악됐는데요.

김 씨 측은 향후 있을 영장심사에서 절차적 문제와 함께 조사가 미진했고, 방어권 역시 보장되지 않은 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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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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