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무료 보호한다더니…"돈 안 내면 안락사"

  • 3년 전
유기견 무료 보호한다더니…"돈 안 내면 안락사"

[앵커]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동물보호 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유기견을 무료로 보호해준다더니 현금을 요구하는 일도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구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양평군에 사는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동네를 떠돌던 유기견 한 마리를 구조해 인근 보호소에 찾아갔는데, '무료 입소'라더니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대뜸 돈을 요구한 것입니다.

"유기견 보호소이기 때문에 데리고 오면 된다고 해서… 50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지불을 안 하면 안락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안락사를 막으려고 금액을 깎아 150만 원을 냈지만, 이후 병원 진료비나 훈련비 사용 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화를 내면서 신고하라고 하더라고요. (기록을 줄 수 없으니까 불만이 있으면 신고하라고요?) 네, 네."

현행법상 동물 보호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면 동물보호소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모든 보호소의 비용 내역을 관리·감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설동물보호소이기 때문에 지자체 등록이나 허가를 받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동물권, 특히 유기 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동물 단체가 많아졌지만 석연치 않은 운영 행태가 적발되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동물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기망하는 행위죠. 사기죠, 사기."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는 만큼, 더 체계적인 관리 감독과 윤리적인 운영 원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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