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형량 더 늘었다…한동훈 “반박 불가능한 물증 덕분”
  • 3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8월 26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 김관옥 계명대 교수,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종석 앵커]
화면 그대로입니다. 다시 구속 수감이 됐는데요. 김경진 의원님. 1심에서 업무방해 혐의 말고는 다 무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다 보석으로 풀려났었는데. 2심에서는 몇 가지 혐의들이 다시 추가가 됐어요. 형량이 가중됐다. 배임에 대한 부분이 항소심, 그러니까 2심에서는 뭔가 더 중하게 본 겁니까.

[김경진 전 국회의원(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
그러니까 1심에서 무죄가 났던 부분들 중 상당 부분이 지금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뒤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형량도 1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고요. 대표적인 게 1심에서 무죄 났던 범인 도피, 그러니까 불법 채용 관련해서 그 관계자로 하여금 해외로 도피하도록 했던 그 부분과 관련해서 1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났고요. 그다음에 웅동학원에 허위채권을 부담하도록 한 가등기를 인정한 이 부분과 관련해서 1심에서는 특가법 배임과 관련해서 무죄가 났었는데. 항소심에서는 배임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배임 미수죄는 성립한다고 해서 유죄로 바뀌면서 저게 상당 정도 유죄로 바뀌고. 그러면서 형량이 2년이 추가가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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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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