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아들에 전세 주면, 경매 막을 수 있다?

  • 3년 전


집값이 치솟으면서 싼값에 집을 마련하려고 경매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내 집 사러 법원 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법원 경매시장도 뜨거운데요.



실제로 서울은 지난 3월부터 최초 감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낙찰되는 비율, 즉 낙찰가율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라인 카페에는 경매에 넘어가는 걸 어떻게 막는지, 문의도 이어집니다.

분가해서 따로 사는 자녀에게 전세나 월세를 준 것처럼 위장하는 꼼수도 등장하는데요.

요즘도 통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통상 집주인이 대출금을 못 갚으면 금융기관이 집을 경매에 부치는데요.

그런데 세입자가 있으면 최우선적인 권리, 그러니까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경매에서 가장 먼저 낙찰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을 전입 신고해 일종의 '가짜 임차인'을 내세우는 사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 임대차보호법을 어기는 겁니다.

[이주현 / 법원경매업체 지지옥션 연구원]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리라는 것을 예상하면서 계약했다면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 안 해주고 있습니다."

형사 처벌로 이어진 법원 판례도 있는데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자 아들에게 2천만 원에 방 한 칸을 빌려준 것처럼 꾸며 보증금 받아낸 사건,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짜 임차인을 내세워 경매시장 참여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입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가족 간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경매로 넘어가는 집 억울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그동안 실거주 사실과 전·월세금 송금기록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은, 팩트맨 제보 부탁합니다.

권솔 기자 kwonsol@donga.com

연출·편집 : 황진선 PD
구성 :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정유근 장태민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