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문 살인’ 유죄…이모 징역 30년·이모부 징역 12년

  • 3년 전


10살 조카를 수시로 때리고 물고문까지 해 숨지게 만든 이모 부부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살인죄가 적용돼 이모는 징역 30년 이모부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어린 아동이 겪었을 고통에 비해 형이 너무 가볍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10살 조카를 폭행하고 욕조에서 물고문 해 숨지게 만든 이모 부부.

조카가 대소변을 못 가리고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오늘 1심 재판부는 살인죄와 아동학대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이모에게 징역 30년, 이모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모는 사건을 주도했고, 이모부도 조카가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며 살인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부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사망 아동 이모 (지난 2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기자님들도 형사님들도 너무 정해놓고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재판부는 이모부도 범행에서 역할을 분담했다면서도 주도적이진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결과를 접한 시민단체 회원들은 벌이 너무 가볍다고 항의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모에겐 무기징역, 이모부는 징역 40년을 구형했습니다.

[현장음]
"정녕 이 판결만이 최선이었습니까, 재판장님."

검찰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kimhoyoung11@donga.com
영상취재 : 강철규
영상편집 : 김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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