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오늘 가석방…보호관찰·취업제한 대상
  • 3년 전
이재용 오늘 가석방…보호관찰·취업제한 대상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오전(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하지만, 취업 제한을 받는 이 부회장은, 당분간 경영에 복귀할 수 없고, 다른 가석방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보호 관찰을 받게 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오전 10시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지난 1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지 207일 만입니다.

원칙대로 가석방 기간 보호 관찰을 받게 됩니다.

주거지에 상주하며 생업에 종사해야 하고, 이사하거나 한 달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취업 제한은 그것대로 유지됩니다.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범죄 행위와 밀접히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게 돼 있는 만큼, 가석방 상태가 내년 7월 종료되는 이 부회장은 앞으로 6년 동안 삼성전자 등에 재직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일각에선 생업에 종사하도록 한 보호관찰법과 취업 제한 규정이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으면 경영 활동에 복귀할 수 있지만, 박범계 장관이 여러 번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부회장 취업 제한 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도 "어떤 요청이나 얘기도 들은 바 없다" 일축했습니다.

"취업 제한 통지는 이미 했고요. 그 점에 관해서 관심 많으신 거 같은데, 고려한 바 없습니다."

이 부회장으로선 사법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가석방 후에도 매주 목요일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오는 19일부터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재판도 받습니다.

한편, 오늘 출소하는 가석방 대상자 810명에는 이 부회장 외에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 최측근인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등도 포함됐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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