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입시비리’ 모두 유죄…“다른 지원자 탈락시켜”

  • 3년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딸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이 허위라고 인정한 점은 1심과 똑같은데, 2심 재판부는 자산관리인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숨기게 시킨 혐의도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공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교수의 딸 조민 씨 입시에 쓰인 7대 스펙은 모두 허위로 보고 입시비리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과 같은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없었다면 합격할 수 있던 다른 지원자가 탈락해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교수 측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 협조한 증인들에게 적대감을 보이며 계속 비난한 점도 형량 결정에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사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숨기게 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김칠준/ 정경심 측 변호인]
"원심(1심) 판결을 반복한 것이어서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에게 얻은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장외에서 주식을 사들인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증명서 작성을 조국 전 장관 부부가 공모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별도로 진행 중인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도 빨간불이 켜졌단 평가가 나옵니다.

조 전 장관은 SNS에 올린 글에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ball@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김문영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