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포르쉐의혹' 박영수 특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 3년 전
권익위, '포르쉐의혹' 박영수 특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국민권익위원회가 '특별검사'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제공받은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정식 수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권익위는 오늘(16일) 청탁금지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검사가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와 권한, 의무를 지니고 있는 점, 벌칙 부과 시에는 공무원으로 적용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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