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살해·유기' 2심서 징역 18년→30년

  • 3년 전
'친구 살해·유기' 2심서 징역 18년→30년

친구를 장시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두 명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대폭 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23살 한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징역 10년을 받은 공범 22살 백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은 물론 살인의 고의성을 부정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마약을 흡입한 상태로 피해자를 7시간가량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인천의 한 선착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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