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쉼터 내던지고 봉사자 폭행한 남성 입건[영상]

  • 3년 전
길고양이를 돌보는 이른바 ‘캣맘·캣대디’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폭행과 형사고발로까지 번졌다.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한 남성이 길고양이 급식소와 쉼터 시설을 부수고 폭력을 행사하면서다. 고발장을 접수한 동물보호단체는 “고양이를 돌보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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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고양이 쉼터 부순 남성 입건
  서울 중랑경찰서는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모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중랑구 면목동 주민인 김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0시쯤 자신의 거주지 인근 공공녹지대에 설치된 길고양이 급식소와 쉼터 시설을 집어 던진 혐의로 6일 고발당했다. 당시 쉼터 안에는 태어난 지 2주 된 새끼 고양이 2마리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현장에 있던 봉사자(캣맘)들에게 플라스틱 그릇을 던진 혐의도 받는다. 중랑서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는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고발장을 접수한 동물권익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는 “길고양이와의 공존에 대한 이해보다는 무조건적인 혐오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카라 측은 “가해자는 평소에도 고양이 급식소를 돌보는 봉사자들의 활동 자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을 넣어왔다”며 “급식소는 공원부지에 설치돼 주차장과는 무관하나 고양이로 인해 자신의 차량이 손상되었으니 이를 보상하라고도 주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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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고양이 피해 생겨도 참으라고만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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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news.joins.com/article/24101717?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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