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직원, 가상화폐로 돈 잃자 수억원 횡령

  • 3년 전
농협 직원, 가상화폐로 돈 잃자 수억원 횡령

가상화폐에 투자해 돈을 잃은 농협 직원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거액의 공금을 빼돌렸다가 적발됐습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모 농협 직원 40살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농약 구매 물량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한 뒤, 차액을 아내 명의 계좌로 이체받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은 후, 이를 만회하기 위해 농약 구매 대금을 빼돌려 불법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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