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흥업 종사자 진단검사 명령…거리두기는 완화

  • 3년 전
대전, 유흥업 종사자 진단검사 명령…거리두기는 완화

대전시가 지역 내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업주와 종사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명령했습니다.

최근 노래방 종사자와 손님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들은 다음 달 5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대전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을 8명까지 확대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된 1단계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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