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해사 '연애 금지' 47명 징계…"기본권 침해"

  • 3년 전
[사건큐브] 해사 '연애 금지' 47명 징계…"기본권 침해"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HOW'(어떻게)입니다.

최근 해군사관학교에서 이성교제에 관한 학내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50명 가까운 생도들이 징계를 받았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규정이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징계 취소와 개정을 권고했는데요.

이번 결정의 배경과 육군과 공군 사관학교의 경우는 어떤지 박주희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단 3일 동안의 짧은 사랑일지라도 신입생이 '캠퍼스 커플'을 했다면 징계를 받는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해군사관학교 이야기인데, 적발된 47명 학생들에게는 가혹한 '사랑의 대가'가 따랐다고요?

해군사관학교 측에서 이런 규정을 만든 배경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징계를 받은 생도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는데 인권위에선 "군인에 준하는 사관생도 신분을 고려하더라도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면서 피해자 47명의 징계 취소와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원회의 이번 판단의 배경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육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도 비슷한 규정이 있지만, 징계처분 수위가 경징계로 낮은 반면, 해사는 3년간 53명이 징계를 받았고 그중 4명은 퇴학당했다고 하는데 다른 사관학교에 비해서도 해사 측의 규제가 과도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공군사관학교의 경우 1학년 동기들끼리 교제는 허용하지만, 상급 생도와 교제하는 건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건 왜 그렇다고 봐야 할까요?

'1학년 이성 교제 금지'라는 규정이 시대착오적이고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아오면서 해사도 해당 규정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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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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