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벌떼’에 주민들 ‘벌벌’…“단속 근거가 없어요”

  • 3년 전


시청자가 보내주신 제보로 만든 뉴스입니다.

도심 양봉, 한때 서울시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적극 양성하기도 했죠.

그런데 벌을 키우는 가정집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벌에 쏘이는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손해를 배상받거나 단속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승희 기자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리포트]
편의점 앞에 벌들이 날아다닙니다.

점점 수가 불어 편의점 벤치를 뒤덮어 버렸습니다.

잠시 뒤 보호장비를 쓴 벌 주인이 나타나 박스에 벌을 담습니다.

편의점 맞은편 건물 옥상 벌통에서 키우던 벌입니다.

동네 주민은 최근 벌에 쏘이기도 했습니다.

[전성현 / 벌 쏘임 피해자]
"벌이 제 머리카락 안으로 들어가서. 엄마, 이거 벌 좀 빼줘 하고 머리카락을 흔드는데, 쏘였구나."

편의점 손님과 주변 학교 학생들도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상혁 / 편의점 주인]
"학생 손님들이 (음식) 먹는 데로 벌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근처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을 통해 자녀의 벌쏘임 피해를 수집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순찰도 강화했습니다.

[인근 초등학교 관계자]
"직원들이 연못가나, 밖에 편의점 쪽으로 아침에도 나가보고."

벌에 쏘인 동네 주민은 벌 주인에게 연락을 했지만 사과나 치료비는 받지 못했습니다.

[벌 주인(지난 2일 벌 쏘임 피해자와 통화)]
"(벌이) 상당히 환경친화적인 생명체인데. 일단 말이죠, 더 세심하게 관리할게요."

벌 주인은 취재진의 해명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벌 주인]
"할 얘기 없다고 그랬어. 들어오지 마세요."

서울시내에 있는 도시 양봉장은 최소 24곳, 벌통은 332개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사전 신고도 필요없고 사육 기준도 없는 데다 단속할 근거도 없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주택가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더 큰 피해가 생기기 전에 도시양봉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sooni@donga.com
영상취재: 김명철
영상편집: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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