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9억원까지…종부세·양도세는 격론 끝 보류

  • 3년 전
재산세 감면 9억원까지…종부세·양도세는 격론 끝 보류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정책 관련 입장을 조율했습니다.

일단 당론으로 확정된 건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산세율도 깎아주는 '재산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는 재산세 0.05%p 감면 혜택을 확대한 것입니다.

재산세 완화안은 별다른 이견이 없는 만큼 고위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최종안이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관심이 높았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는 격론 끝에 6월까지 공청회를 거치는 등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논의 테이블에 양도소득세의 경우 현행 9억원인 기준액을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위 2%에만 과세하는 방안, 현행을 유지하되 납부유예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올려놓고 고민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저희 특위안대로 가면 현행 양도세 체계나 현행 종부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다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김진표 위원장은 재산세 완화에다 종부세까지 또 완화하는 건 불공평을 조장한다며, 종부세 기준 상향은 절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6월 안에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으면 현행 세금 체계가 유지됩니다.

일단 굵직한 방향은 정리했지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세제 완화 반대 목소리를 내온 진성준 의원은 세금 완화 조치를 거두고, 집값을 잡는 주거 안정 대책부터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도, 민주당이 부동산 기득권을 대표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이번 정책을 전면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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