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혐의 인천 6급 공무원 구속영장 기각

  • 3년 전
땅 투기 혐의 인천 6급 공무원 구속영장 기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구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법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해당 토지를 실제 가치보다 낮게 형성된 시세로 사들였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면서 "주거지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인천시 중구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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