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묶음 판매·1+1 재포장…적발시 과태료
  • 3년 전
사라진 묶음 판매·1+1 재포장…적발시 과태료

[앵커]

오늘(1일)부터 비닐로 묶음 포장된 우유나 제품 한 개를 덤으로 붙인 1+1 제품은 서울 대형마트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완제품의 재포장을 금지하는 '재포장 금지법' 계도기간이 끝나 제재가 내려지기 때문인데요.

한지이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기자]

대형마트 식품 판매대, 플라스틱 포장재에 증정품을 담아 재포장됐던 식용유나 장류 제품들이 사라졌습니다.

우유제품 매대에서는 새로운 규정에 맞춰 포장된 제품으로 교체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환경오염의 주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재포장 금지법'이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 겁니다.

대신 기존에 비닐로 쌌던 상품을 이렇게 종이로 묶거나 생분해되는 재질로 된 포장재에 담아 판매하면 재포장 기준을 피할 수 있습니다.

1+1 같은 판촉행사용 제품의 재포장은 물론, 낱개 판매가 가능한 상품을 3개 이하로 묶어서 판매하는 것도 금지되는데 포장재가 비닐일 경우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테이프나 띠지 같은 고리로 묶거나, 5개 이상 단위로 판매되는 라면, 그리고 채소나 과일, 생선, 고기류와 같은 1차 식품은 규제에서 제외됐습니다.

1+1 묶음 상품은 소비자가 낱개 상품을 두 개 가져와 한 개 값만 지불하면 됩니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으로 연간 폐비닐 발생량의 8%인 2만7,000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는데, 유통업계도 포장 폐기물 감량에 적극적입니다.

"띠지 같은 경우에도 코팅이나 접착제 등이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에서 분해되는 소재로 만든 비닐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친환경 소재를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제품 판매 과정에서 재포장이 적발되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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