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 4년 전
인천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인천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오늘(20일) 기자회견에서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 방지의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인 만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분간은 계도 기간이지만 관련 시행규칙이 발효되는 10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천시는 또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와 방문자에 대해서는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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