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적발시 부동산 분야 취업 제한…재산등록 확대

  • 3년 전
투기 적발시 부동산 분야 취업 제한…재산등록 확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기관 취업과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재산 등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투기 근절대책이 조만간 발표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28일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이 대상인 재산등록제 대상 확대와 부동산 거래시 자진신고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저지르면 토지·주택 관련 기관의 취업은 물론,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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