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청소년 온라인 폭력

  • 3년 전
[그래픽뉴스] 청소년 온라인 폭력

등교 수업이 점차 확대되고는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업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죠.

이런 영향 등으로 청소년들이 온라인상에서 각종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1만4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2020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청소년 중 성적 모욕감을 주는 행위, 성관계 시도, 스토킹 등의 성폭력 피해를 겪은 응답자들은 피해가 발생한 장소로 '온라인 공간'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2년 전인 2018년 17%에서 44%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건데요.

증가세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비슷했지만, 여학생의 경우 온라인 성폭력 피해 비율이 지난해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폭력이 아닌 언어·신체 폭력과 따돌림 등의 폭력의 경우 온라인 공간보다 학교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는데요.

하지만 학교 교실이나 교실 외 교내 공간에서의 폭력 피해는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온라인상에서의 피해는 2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는 점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이렇게 청소년 온라인 폭력이 증가한 이유, 코로나19 이후 등교하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진 데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청소년들의 온라인 미디어 접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면서 유해매체를 접하게 된 초등학생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지난 1년간 성인용 영상물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초등학생, 세 명 중 한 명꼴로 2년 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청소년유해매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2023년까지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오는 9월부터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온라인 대화로 유인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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