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여행가방 감금…희생자 나와야 움직이는 국회

  • 3년 전
정인이·여행가방 감금…희생자 나와야 움직이는 국회
[뉴스리뷰]

[앵커]

16개월 된 입양 아동이 양부모 학대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법 개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건 긍정적이지만, 희생자가 나와야 부랴부랴 입법에 나서는 고질병은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여야는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아동학대방지법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법 개정과 별도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보호를 위한 예산과 인력·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도 곧바로 나서겠다…"

자녀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과 아동학대치사에 대한 처벌을 현행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높이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개정안이 핵심입니다.

아동학대 피해가 두 차례 이상 확인되면 보호시설에 인도하도록 하고, 가해자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 작년 6월 양모가 9살 아이를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사건과 창녕 아동학대 사건 이후 발의된 법안들입니다.

이렇게 이미 제출된 아동학대방지법이 50여 건에 이르는데, 여야는 '정인이법'이라는 이름을 붙여 사흘간 관련법 13건을 쏟아냈습니다.

이미 발의된 법안과 비슷한 게 많습니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건 좋지만, 임기응변식 법안 발의보다는 사건 원인에 대한 신중한 분석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과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 피해 아동을 구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몫이거든요.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의) 전문성과 책무성이 강화가 돼야 합니다."

아동보호기관을 찾은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법안 처리 이후에도 관련 정책을 촘촘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딘가에 맹점이 있다는 얘기겠지요…이건 뭐 부끄러워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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