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정지’ 사유 뭐길래

  • 3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태원 변호사,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석 앵커]
어제 저녁, 추미애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 직무 배제라는 마지막 카드를 던지면서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추 장관이 내세운 윤석열 총장 징계 사유가 정말로 타당한 지 저희 뉴스 TOP10도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6가지 사유를 들면서 윤 총장 직무에서 손 떼야 한다는 게 추 장관의 주장인데요.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해명과 설명을 듣지 않은 것도 절차상의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태원 변호사]
검사에 대한 감찰을 하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만든 게 법무부 감찰규정입니다. 감찰규정을 보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도 있고요.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만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나아가서 감찰에 불응하면 감찰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런 절차가 지켜졌는지 다툼이 있고요. 지켜지지 않았다면 일단 결론을 정해놓고 윤 총장을 해임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거죠.

[김종석]
6가지 비위 혐의 가운데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건 새롭게 제기된 재판부 사찰의혹입니다. 조국 전 장관 사건 재판부 사찰의혹,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김태현 변호사]
재판부에 대한 문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심각할 수 있습니다. 감옥가야 하는 일이에요. 과연 이 사건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보시자고요. 오늘 이 문건을 만든 당시 대검 수사기획정보관이 오늘 이프로스 글을 올렸는데요. 주요 사건인 경우에 재판부의 성향이 어떠한지,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는 지, 어떻게 해야 공판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재판부에 대한 성향 조사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다. 그건 뒷조사, 불법 사찰로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알려진 자료를 취합하는 거다. 이게 불법 사찰 문건이라면 총장이 추 장관과 가까운 사람인 반부패부장에게 그걸 줬겠습니까.

[김종석]
그래서 이게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것도 다 가능한 정보인데 어떻게 불법사찰이라 하고 총장 직무배제까지 이어지냐는 게 대검의 주장이거든요.

[정태원]
불법사찰이라고 이름을 지은 건 추 장관이고요. 구체적인 정보들의 수집 동기와 실제로 사용된 내역을 봐야 합니다. 검사도 변호사도 재판장을 설득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시하는 데에 대한 사전정보를 파악하는 게 그 재판의 승소에 영향을 미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했다면 불법사찰이 되겠지만 그런 사실만 가지고 불법사찰이라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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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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