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성관계 영상 유포' 종근당 장남 1심서 집행유예

  • 3년 전
[사건큐브] '성관계 영상 유포' 종근당 장남 1심서 집행유예


큐브 함께 보시죠. WHO 누가입니다.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몰래 유포한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 이모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배경은 뭔지 얘기 나눠보죠.

법원이 종근당 회장의 장남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음주운전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두 번 다 같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앞선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요, 구체적인 혐의부터 짚어볼까요?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씨가 상대 여성을 단순한 유흥·소비 거리로 전시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구체적인 이유는 뭔가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반성한 점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재판부는 양형 사유를 설명하면서 "음란물 유포는 법정형이 조금 낮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실제 그렇습니까? 재범 방지를 위해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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