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법카 유용' 배모 사무관 1심서 집행유예…전부 유죄
  • 9개월 전
'경기도청 법카 유용' 배모 사무관 1심서 집행유예…전부 유죄

[앵커]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별정직 사무관 배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배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 사실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배우자의 행위에 관한 것이고, 선거일을 한 달 정도 앞둔 초미의 관심 사안이었지만 거짓 진술까지 구체적으로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배씨는 지난 2021년 8월 서울 모 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식사비 10만4천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이듬해 초 김씨에 대한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고 김씨에 대한 의약품 전달 사실도 자신이 복용하려던 것이라고 허위발언한 혐의입니다.

배씨는 이 대표의 변호사 시절부터 성남시장, 경기지사에 이르기까지 함께 근무한 핵심측근으로 김혜경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외에도 배씨가 김혜경 씨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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