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 4년 전
홍남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현행처럼 1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근 글로벌 정세와 높아진 경제의 불확실성 고려해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존 과세 기준이 종목당 3억 원으로 제한돼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지만,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10억 원 유지로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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