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글날 대규모 집회 불허…"공공질서에 위협"

  • 4년 전
법원, 한글날 대규모 집회 불허…"공공질서에 위협"
[뉴스리뷰]

[앵커]

한글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보수단체가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10인 미만의 집회'는 따로 금지하지 않으면서 소규모 집회는 열릴 거로 보입니다.

박수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일부 보수단체가 경찰의 한글날 집회 금지통고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8·15 비상대책위원회 등 보수단체는 적게는 1천명에서 많게는 4만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집회 금지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면서도 '집회를 허용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명백한 위협에 해당하는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광복절 일부 집회를 허용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던 법원은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에도 집회 불허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집회는 도심 곳곳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글날 전날까지 신고된 '10명 미만 집회'는 200여건.

이에 따라 경찰은 차벽을 다시 설치할 예정인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차벽 설치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법에 명백히 어긋나는 공권력 행사'라며, 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방역뿐 아니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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