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의무화…다음달 13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 4년 전
마스크 의무화…다음달 13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는 대중교통과 집회·시위 현장,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으로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 13일부터 위반시에는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특히 망사형과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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