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자진 탈당하며 “조국” “추미애”

  • 4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9월 23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태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의혹으로 최근 공정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여당입니다. 그래서 여당은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의혹을 고리 삼아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도운 위원님, 이걸 두고 두 가지 시각이 있던데요. 박덕흠 의원 의혹, 피감기관 특혜 의혹은 워낙 불거졌으니 여당으로서는 당연한 조치라는 반면, 한편에서는 추미애 장관 이슈에서 국면전환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어떤 쪽에 무게를 두십니까?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둘 다 맞습니다. 박덕흠 의원 사건으로 계기가 된 것도 맞고 민주당의 국면전환도 맞지만 사실 이건 이미 했어야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야가 추진하는 거고요. 사실 2015년에 만들어진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도 이해충돌을 방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정기국회 안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난다는 목표를 가지고는 있는데요. 워낙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갈려있기 때문에 실제로 입법이 이뤄진다고 확신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종석]
김태현 변호사님, 그런데 김용태 전 의원의 주장이 있습니다. 만약 여당이 이 이해충돌방지법을 밀어붙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적용하면 직무정지다. 동의하십니까?

[김태현 변호사]
정치적으로는 맞는 이야기고 법적으로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내용을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공직자 가족이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나 부동산, 유가증권 거래 같은 걸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이슈거든요. 이도운 위원께서 말씀하시길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를 봐야한다고. 왜냐하면 돈은 여야와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의원들이 과연 여기에 찬성할 수 있을지 지켜보자는 이도운 위원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키고자하는 여당의 뜻이 경제적인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넓게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 있을 때는 공직에서 손을 떼라는 취지라고 본다면, 정치적으로도 추미애 장관이 아들이 수사를 받고 있으니 직무에서 일시적으로라도 배제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김종석]
어쨌든 해당 법을 소환하게 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결국 오늘 자진 탈당했습니다. 조상호 부대변인님, 본인이 무소속으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면서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을 거론했거든요?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적반하장이라고 봅니다. 이 사안은 명백하게 이해 충돌되는 사안이고요. 이게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냐는 부분은 따져봐야겠지만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해충돌에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건 언어도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오히려 이제 와서 자신은 관련이 없고 여당의 공정 이런 것들을 문제 삼는다는 것은 정말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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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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