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 도중 쓰러져…병원 이송
  • 4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9월 17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최근 계속 사모펀드 의혹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오늘 오전에 재판을 받던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법원에 오기 전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장예찬 평론가님, 지금 상태는 어떻다고 합니까?

[장예찬 시사평론가]
우선 변호인 측에 의하면 그동안 치료를 받아왔던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법정에서도 계속 구역질이 난다, 구토 증세가 있다고 통증을 호소했고요. 그리고 잠깐 휴정하면서 휴식을 취하러 빠져나가다가 자리에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쓰러질 당시에 의식을 잃은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건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재판 과정이나 일정에도 어느 정도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석]
김 의원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게 이어지게 되면 사모펀드 재판은 계속해서 중지되고. 사실상 멈출 수밖에 없는 겁니까?

[김경진 전 국회의원]
재판부가 의지를 가지고 궐석재판을 하면 할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피고인이 출석해서 변호인과 협의하며 재판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권리 보장이 완벽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 측에서 재판을 천천히 늦춰달라고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부에서는 늦추는 결정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재판 자체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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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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