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뉴스] 고체연료 로켓

  • 4년 전
[그래픽 뉴스] 고체연료 로켓

청와대는 어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한국의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우주 개발에 탄력을 받는 것은 물론 우리 군의 정찰위성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로켓 개발을 막아온 족쇄가 40여년 만에 풀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우주발사체, 즉 로켓을 발사하는 연료 형태에는 액체와 고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액체연료는 추진력은 강하지만 연료를 주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반대로 고체연료를 쓰면 별도의 연료 주입 없이 발사를 준비할 수 있고 비용이 약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로켓에 고체연료를 사용하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부품과 기술을 제공받는 대가로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을 초과하는 고체연료 로켓을 개발하지 않기로 한 건데요.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98년 북한이 대포동1호를 발사해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 것을 계기로 2001년 처음으로 개정됐습니다.

이후 4차례의 추가 개정이 이뤄졌는데요.

1차와 2차 개정을 통해 사거리를 800km까지 늘렸고 2017년 3차 개정에서는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했습니다.

또 이번 4차 개정으로 마지막 과제였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는데요.

로켓 개발과 관련된 제약이 사실상 모두 풀린 겁니다.

이로써 민간 기업이 우주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군사용 미사일 개발 분야에서는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연료를 주입할 시간이 필요 없어 발사 준비 단계에서 적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적은 만큼 고체연료는 군사용 미사일에 필수적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청와대는 이번 개정으로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일명 '언블링킹 아이' 즉 '깜박이지 않는 눈'을 갖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체연료 발사체를 활용해 한반도 상공 500km에서 2천km 사이의 낮은 궤도에 군사 정찰위성을 여러 개 띄우면 빈틈없는 정찰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미국에 의존해오던 대북 정찰위성 정보를 우리 기술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보 주권 확보'의 길이 열린 셈입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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