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신고하면 자동으로 전월세 신고…내년 6월 시행

  • 4년 전
전입 신고하면 자동으로 전월세 신고…내년 6월 시행

전월세신고제가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다른 '임대차 3법'과 달리 즉시 시행되지 않고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일 시행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어제(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때 자동으로 전월세신고도 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정부는 임대차 신고 시스템 구축 등에 들어가는 시간을 고려해 우선 수도권과 세종시, 지방 광역시 등에서 시행한 뒤, 나머지 도시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