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탈세에 칼 빼든 국세청…413명 고강도 세무조사

  • 4년 전


'부동산으로는 돈 벌 수 없다'는 정부의 강한 기조에 맞춰 국세청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최근 부동산을 산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13명의 조사대상 중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어린이도 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세청은 최근 수도권 소재 상가 건물주로부터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건물주가 초등학생과 미취학 어린이였기 때문입니다.

추적 결과 건물은 어머니가 증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어머니가 수도권 소재 토지를 매입해 상가 2동을 짓고,

신축된 건물 지분을 각각 절반씩 자녀들 명의로 등기해 변칙 증여한 겁니다.

다주택자들의 자금 출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쇼핑' 실태도 드러났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한 30대 직장인은 자본금 100만원으로 지방에 1인 주주 법인을 세웠습니다.

이어 주주 차입금으로 아파트와 분양권 10여 채를 사들였습니다.

국세청은 이 직장인이 법인 명의로 집을 소유하면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의류를 밀수출해 번 돈으로 고가 아파트들을 사들인 사업가 등 413명이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조사 대상 가운데 30대가 가장 많았고, 40대, 50대 순이었습니다.

소득 없는 20대 이하도 39명이었습니다.

[김태호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2017년 이후) 탈세혐의자 3587명에 대해 자금출처 등 세무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해 탈루세액 5105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향후 금융기관 계좌정보 등을 통해 자금 원천을 추적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함께 분석해 탈루세액을 신속히 추징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김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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