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자, 40년 만에 재심 무죄 판결

  • 4년 전
삼청교육대 피해자, 40년 만에 재심 무죄 판결

[앵커]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가 탈출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게 4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삼청교육대 설치 근거가 된 계엄포고가 위헌이라고 밝히면서 재심 무죄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1980년 21살 때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한일영씨는 강제노동과 구타에 시달린 끝에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혔습니다.

계엄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씨에게 법원은 유죄를 확정했고, 1년간 징역생활을 했습니다.

2018년 재심을 청구한 한씨, 40년 만에 서울중앙지법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국가에 의해 헌법 질서가 유린되던 암울한 시기에 억울하게 복역했다"며 한씨에게 사과했고, 선고에 앞서 검찰도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뒤늦게나마 이렇게 해줬다는 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대 당시 신군부의 대표적 인권유린행위로 꼽힙니다.

'사회풍토 문란 사범' 등 불명확한 이유로 6만여명이 영장도 없이 검거됐고, '순화교육'이라는 명목으로 52명이 총에 맞거나 구타당해 숨지고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도 4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보고됐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삼청교육대 설치 근거가 된 계엄포고 제13호가 헌법과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한씨는 삼청교육대에 대한 일부의 여전한 시선이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나이 드신 분들은 전두환이 삼청교육대 그건 잘 만들어 놨다고 생각들하고 그러는데…. 다시는 우리 같은 피해자, 아이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부산지법도 삼청교육대 순화교육을 거부한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됐던 67세 남성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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