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처벌 강화…아동 성착취물 양형 논의

  • 4년 전
'n번방' 처벌 강화…아동 성착취물 양형 논의

[앵커]

일명 'n번방'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양형 기준도 없는데요.

대법원이 피해자가 어릴수록 더 엄벌에 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대표 사례입니다.

징역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형에도 처해질 수 있는 범죄지만, 최근 4년 간 적발된 유사 사례 50건 중 88%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12%만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최소 형량이나 감형에 대한 기준이 없어 법정형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온라인 특성상 피해 확산이 빠른 반면 피해자 회복은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고, 미성년자 등 피해자 연령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가중 처벌하는 일반 성범죄 처벌규정을 디지털 성범죄에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미성년 디지털 성범죄와 법정형이 동일한 아동·청소년 강간의 양형기준은 기본 징역 5~8년.

이에 따라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부합하는 기준을 마련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판결을 먹고 이 범죄자들은 텔레그램으로 옮겨간 것이고, 나머지 남성들 역시 이 정도 범죄는 가볍구나라고 학습한 것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번 논의 결과를 22일 내놓은 뒤, 오는 6월쯤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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