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 나도 해당될까
  • 4년 전


■ 방송 : 채널A NEWS TOP10 (17:50~19:30)
■ 방송일 : 2020년 3월 30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상일 시사평론가,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사상 최초로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립니다. 전 국민 70%가 최대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현종 위원님, 100만원을 한 번에 주는 것도 아니고 현금도 아닌 거잖아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아주 쉬운 계산으로 보면 의료보험으로 보시면 됩니다. 의료보험으로 월 23만 원 이상 내시면 (긴급재난지원금 수혜에) 해당이 안 되고, 그 이하면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일회성인 겁니다.

[김종석]
4인 가족 기준으로 월소득이 712만원 밑이면 100만원을 받는 거고, 1인 가구면 40만원인가요?

[김상일 시사평론가]
완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합니다. 문제는 저 70%에 해당하는 소득자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 안 할 경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대책을 가져야 합니다.

[김종석]
김태현 변호사님, 맞벌이 부부는 둘이 같이 버는데 어느 정도 소득이 되면 못 받을 가능성이 높나요?

[김태현 변호사]
한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712만원을 위아래로 자르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경우는 712만원을 넘을 가능성이 확률상 높을 뿐입니다. 무조건 맞벌이라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김종석]
작년에는 돈을 꽤 잘 벌었다가 올해 못 버는 사람들은 돈을 못 받는 겁니까?

[김태현]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지만 정부는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못 받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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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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