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정부, 신종코로나 진단검사비 지원 확대 등 브리핑

  • 4년 전
[현장연결] 정부, 신종코로나 진단검사비 지원 확대 등 브리핑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점검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노홍인 /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

우선 오늘부터 검사대상이 확대됩니다.

종전에는 후베이성에 방문한 사람의 경우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하고 그 외 중국 지역은 폐렴이 나타날 때 검사를 하였으나 이제는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자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검사는 선별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검체 채취를 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성이 요구되고 보호장비와 시설이 필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금일 2월 7일 기준으로 보건소 124개소부터 검사가 가능합니다.

향후 검사 인력의 출현, 시설·장비 지원을 통해 검사 가능한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새로운 검사 시작이 승인되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는 유전자 증폭검사 장비와 이를 해석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에 하루 검사 가능한 물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검사 시간이 단축되어 검사 가능한 물량이 늘어났지만 현재로서도 하루 3000여 건의 검사만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조기 진단과 전파 차단을 위해서 가장 위험성이 큰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사 가능한 물량을 늘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으나 이러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의심환자에 대한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정부가 부담하게 되고 검사에 따른 비용부담은 없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오후 브리핑에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정부는 마스크 수급과 관련하여 31일부터 정부합동점검단을 운영하며 보건용 마스크의 가격 폭리,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점검 결과 가격 폭리 업체, HS 코드 허위 신고 업체, 사기 혐의자를 각각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였고 매점매석 의심 사례 2개소는 추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가 판매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서도 26개소 사이트가 확인이 되어서 시정요구되었으며 앞으로도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입니다.

중국에서 오는 내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 절차와 관련해서 2월 6일 0시부터 24시까지 중국발 항공 등 127편, 총 649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실제 연락처를 확인하여 현재까지 입국제한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내국인이 특별입국 절차를 통해 입국하였으나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없는 상태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생활시설에서 보호 중인 우한 교민들은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의료와 방역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월 6일 교민 2명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의뢰하여 인후통 등 증세를 보인 교민 1명이 양성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양성으로 나타난 교민 1명에 대한 역학조사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오후에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임시생활시설에 입주 중인 교민들은 원칙적으로 1인 1실에 배정되고 상호 간의 접촉이 차단되어서 생활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어제 16번, 18번 환자가 머물렀던 광주21세기병원에 대해서는 병원시설에 격리조치가 완료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오후에 브리핑할 것입니다.

병원 폐쇄와 격리 초기에 다소 혼선이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1인실로 격리조치되고 생필품 등은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고자 범정부적 차원에서 총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들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손 씻기,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등의 감염증 예방 행동수칙을 준수하시고 중국 등 방문 후 감염증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 의료기관 방문 전에 우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하고 특히 의료기관 내의 병문안을 자제하고 의료기관도 최소한의 방문만 허용하여 일정한 시간만 면회를 허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기자]

지자체용 신종코로나 대응지침을 보면 자택 내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경우 적절한 자가격리 장소 제공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 각 지자체 보건소별로 적절한 자가격리 장소가 현재 지정, 설치되어 있는 건지 그렇다면 그 장소가 어디인지 어디에 공개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린이 자녀나 부양 필요한 사람이 자가격리 대상일 경우 지원책이 있는지, 또 함께 사는 일가족이 자가격리 대상일 경우 정부 지침대로 격리하기 쉽지 않은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홍인 /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

자가격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도에서 집에서 자가격리가 어렵거나 시설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 시설을 지정해서 시도별로 1개소씩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16개 시도가 지정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 지금 가족들이 같이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경우에 대한 것은 지금 일반적으로 보통 거기에서 지켜야 될 준수사항을 보건소에서 안내를 하고 있고 또 특별히 그분들이 별도의 공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자]

광주21세기병원에 대해서 병원과 시설 격리조치를 하셨다는 게 자주 나왔던 코호트 격리로 전환이 된 건지, 그건 아닌가요?

[노홍인 /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

광주에서 저희가 21세병원에서 지금 환자분들은 거기 계시고 일부는 또 소방학교 시설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코호트는 아닙니다.

코호트는 아니고 우선은 저희가 접촉자분들의 중증도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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