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소장 공개 법원 권한…추미애, 정치적 부담 감내"

  • 4년 전
법무부 "공소장 공개 법원 권한…추미애, 정치적 부담 감내"

법무부는 공소장 비공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공소장은 소송절차상 서류로서 공개 여부는 법원의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미애 장관이 정치적 부담을 감내하겠다는 소신을 밝혀 국회에 공소장 전문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소장 비공개를 두고 내부 반대의견을 추 장관이 묵살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오히려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 전문이 공개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개인의 명예·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출이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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