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방지위, 금지약물 구매 선수 15명 조사 착수

  • 4년 전
도핑방지위, 금지약물 구매 선수 15명 조사 착수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운동선수 15명을 통보받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도핑방지위 규정에 따르면 선수들은 금지약물을 거래만 해도 최소 4년에서 최대 영구 자격정지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핑방지위는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프로 스포츠 선수의 연루 여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