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낮추고 주정차 과태료 인상…"안전한 등굣길로"

  • 4년 전
제한속도 낮추고 주정차 과태료 인상…"안전한 등굣길로"

[앵커]

'민식이법' 시행으로 스쿨존 내 과속 단속장비 설치가 의무화됐죠.

정부는 설치가 어려운 지역의 제한속도를 시속 20㎞ 이하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1명도 없도록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될 무인교통단속장비는 1,500대.

'민식이법'에 따라 현재 5% 수준인 설치율을 2022년 100%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일부 설치 부적합 지역에는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 제한속도를 20km/h까지 더 낮춥니다.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행위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더 강하게 제재할 방침입니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의무화하고,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노상주차장을 금년 말까지 모두 폐지하는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표준모델을 새롭게 보완해, 안전하게 차에서 타고 내리는 '드롭존' 도입을 검토하고, 아이들도 운전자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 카펫'도 늘릴 예정입니다.

통학버스 신고 의무 대상도 늘어납니다.

현재 신고 의무인 시설인 어린이집, 유치원 등 6곳에 교습소 등 12종의 시설을 추가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교통안전 강화대책으로 2022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 명도 없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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