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영장 기각…"구속 타당성 인정 안돼"

  • 4년 전
조국 영장 기각…"구속 타당성 인정 안돼"

[앵커]

'감찰 무마 의혹'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범죄혐의는 소명되지만 구속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긴 어렵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는 판단했는데요.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감찰 무마 의혹'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됐고 죄질도 좋지 않다"라면서도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고, 배우자가 최근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이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조 전 장관은 오늘 오전 1시 반쯤 구치소를 나와 귀가했습니다.

특별한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는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또 그렇게 믿습니다."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신병 확보를 통해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법원이 구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만큼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원이 '범죄 행위는 소명됐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검찰과 조 전 장관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영장심사에서도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알고도 감찰을 중단했다고 주장한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감찰 중단이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감찰 종료라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한편 조 전 장관이 대기하던 동부구치소 주변에서는 영장 기각과 구속을 주장하는 집회가 하루종일 이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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