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cutView] '불법 주정차' 차에 타고 있어도 '딱지'

  • 5년 전
서울시가 9월 1일부터 보도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운전자가 타고 있어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단속 첫날, 지하철역 주변은 여전히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줄지어 있고 심지어 ‘단속 표지판’ 앞에 버젓이 주차한 차량들도 쉬게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적발 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단속에 적발된 시민들은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