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cutView] '불법 주정차' 차에 타고 있어도 '딱지'
- 5년 전
서울시가 9월 1일부터 보도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운전자가 타고 있어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단속 첫날, 지하철역 주변은 여전히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줄지어 있고 심지어 ‘단속 표지판’ 앞에 버젓이 주차한 차량들도 쉬게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적발 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단속에 적발된 시민들은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단속 첫날, 지하철역 주변은 여전히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줄지어 있고 심지어 ‘단속 표지판’ 앞에 버젓이 주차한 차량들도 쉬게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적발 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단속에 적발된 시민들은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