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cutView - 금연 거리? 난 몰라요~

  • 5년 전
다음 달 1일부터 서울시내 공원 대부분과 강남대로 등 금연구역 1950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내 각 지자체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계도 기간을 설정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홍보와 계도가 미흡한 탓인지, 본격적인 단속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거리에서 만난 흡연자 상당수는 '금역구역 흡연 시 과태료 부과' 사실 자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단속과 함께 실제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면, 흡연자들의 거센 반발 등 진통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