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FM 주가 폭락·상장폐지 검토…조국 ‘뇌물죄’ 적용도 검토

  • 5년 전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WFM 주가는 폭락하고 상장폐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와 주변 인물들의 대박의 꿈은 무너졌고 이제는 사법처리 위기에 몰렸습니다.

계속해서 안보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4일, 2차 전지업체 WFM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과정에서 WFM의 주가조작 의혹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차명으로 헐값으로 주식을 매입했던 지난해 1월 7천 원을 넘어서던 WFM 주가는 1,175원까지 폭락했습니다.

거래소가 '상장폐지' 결정까지 내린다면 WFM 주식은 휴지조각이 됩니다.

시세보다 2억 원 싼 6억 원으로 12만 주를 차명으로 사들인 정 교수는 현재까지 대규모 손해를 봤습니다.

취득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정 교수는 손해를 보고도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겁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주식 헐값 매입'을 알았다면 '뇌물죄' 적용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교수와 주변 인물들은 돈도 잃고 사법처리까지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안보겸 기자 abg@donga.com
영상편집 :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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