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태 불구속 기소…“딸 KT 합격은 뇌물”

  • 5년 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의원을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의원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

당시 야당이 이석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반대했습니다.

[은수미 /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왜 (이석채 증인을) 채택하지 않으십니까?"

[김성태 / 당시 새누리당 의원]
"왜 문재인 후보 아들은 채택 안 하는 거예요?"

검찰은 김성태 의원이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주고, KT 비정규직이던 딸의 정규직 합격이라는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김 의원이 "채용 과정에 직접 개입한 정황은 못 찾았다"며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성태 의원은 검찰을 피의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의원]
"정치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에 의해서 정치 수사를 한 것입니다. (저는) 업무방해, 직권남용 아무런 혐의 없습니다."

이석채 전 회장 등 KT 전직 임원들의 부정채용 혐의 관련 첫 재판은 오는 26일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abg@donga.com

영상취재 : 이락균
영상편집 :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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