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내일부터 시행...보완책은? / YTN

  • 5년 전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권호현 / 변호사 (직장갑질 119)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직장 곳곳에 있는 갑질 문제를 해소하는 데 역할을 할 거란 기대가 큽니다만 어디부터가 괴롭힘인지 애매하기도 하고요. 또 가해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한계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직장 갑질 119 권호현 변호사 연결해서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권호현 변호사입니다.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일단 어떤 법인지부터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인터뷰]
정확히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된 것인데요. 당장 내일부터 사장이든 동료든 후배든 누구든지 직장에서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노동자를 괴롭히는 게 금지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직접 피해를 받지 않았어도 누구든지 괴롭힘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받았든 인지를 했든 반드시 괴롭힌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기간 동안에 피해자는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고요.


내용을 보면 직장 내 우위, 이런 표현이 있던데 우위는 직장상사에게만 적용이 되는 건지요.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동료나 후배, 후배도 괴롭힘의 가해자,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 모두.

[인터뷰]
이 법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야기하는데요. 당연히 직위, 직급이 높은 임원이나 상사, 선배가 포함되겠고요. 동료이거나 부하더라도 예를 들어 나보다 인간관계가 더 좋거나 연령이 높다거나 정규직이라거나 직장 내 영향력 이런 걸로 우위가 있다면, 관계에서 우위가 있다면 이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위라는 것이 상사와 부하의 관계를 의미하는 건 아니군요?

[인터뷰]
네, 꼭 그것만은 아닌 것이죠.


지금 직장갑질 119 메신저 대화방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여기 직장 내 괴롭힘 사례 굉장히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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