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 투자로 고수익 보장"...17억 사기 50대 구속송치 / YTN

  • 그저께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 10억여 원을 받아 도박 자금으로 날린 사기범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동안 비상장 주식 투자금의 2배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 11명에게서 1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또, 사기 범행을 위해 자신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위조한 통장 잔액 사진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였고, 투자금을 전부 불법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3월, A 씨는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는데, 경찰은 지난 1일 경남 김해에 있는 공업 단지에 취직해 은신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사기 행각과 도주를 도운 추가 공범 4명을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509184830839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