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김성준, SBS 사직…불법 촬영 목격 시민에 덜미

  • 5년 전


SBS 메인뉴스를 진행했던 김성준 전 앵커가 지하철 역에서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김 씨는 방송에서 '몰카 범죄'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도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지하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몰카범'을 잡았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된 건 지난 3일 밤 11시 55분쯤.

출동한 경찰이 체포한 남성은 SBS 김성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김 씨는 5호선과 2호선 역사를 잇는 환승통로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다가 시민에게 적발됐습니다.

체포 당시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김 씨의 전화기에선 여성의 신체 사진이 발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SBS는 김 씨가 제출한 사표를 오늘 오전 수리했고, 김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SBS 관계자 ]
"빨리 사표 수리를 하고 결정을 내린 이유는 사안을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김 씨는 SBS 8시 뉴스 앵커로 활동했고 보도본부장을 지낸 인물로, 라디오 방송에선 몰카 범죄에 대한 강한력 처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성준 (SBS 라디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 지난해 5월) ]
"나쁜 사람들 같으니. (몰카 범죄 피해자는) 평생 멍에가 돼서 살아야 하는 고통일 텐데, 벌금 얼마 내고 나온다. 이건 좀 아닌 것 아요."

김 씨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엎드려 사죄드린다"며 경찰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newsy@donga.com
영상취재 : 윤재영
영상편집 :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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