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77일 만의 석방 "진실 바로잡겠다" / YTN
  • 5년 전
■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태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경수 경남지사가 77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데 김 지사의 석방을 비판하는 자유한국당에서는 반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론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주제어 먼저 보고 오시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원에 보석 결정으로 오늘 77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밖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붙게 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창원 거주지를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만약에 3일 이상 4일 이상 창원 거주지를 벗어나는 경우는, 또는 해외에 나갈 경우에는 법원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해놓았고요. 두 번째는 재판 관계자와 연락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드루킹 김동원 사건 재판 관련된 사람들, 또 본인의 재판 관련된 사람들과는 절대로 접촉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놨고요.

다만 창원 주거지에서 거주를 하던 경남 도청에 출근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재판 관계자와 접촉 금지하고 있고요. 현금 1억 원을 포함해서 석방 보증금 2억을 지불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1억은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 1억은 보증보험으로 내게 되는데 약 1% 정도니까 1000만 원 정도를 지출하게 되는데요. 이게 아마 재판부 입장은 간접 강제 효과가 있다. 즉, 이러한 조건들을 실행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아마 이런 조항들을 부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한 이유는 뭘까요?

[김태현]
글쎄요. 필요적 보석이라고 해요. 원칙적으로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니까 보석을 해 주는 게 맞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안 되는 경우들이 뭐냐하면 도주 우려 있고 증거인멸 우려 있고 그다음에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 범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장기 10년 이상 범죄는 아니죠. 아니고요.

그다음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법원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도주 우려랑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면 그러면 필요적 보석 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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