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초저공해구역' 운영...노후차량 1만9천 원 부과 / YTN

  • 5년 전
런던 시내에 배기가스 배출이 많은 노후 차량을 몰고 진입하면 기존 혼잡통행료에 더해 12.5파운드, 약 1만9천 원의 추가 부과금을 내야 합니다.

런던시는 현지시각 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초저공해구역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 이전에 생산된 오토바이와 2006년 이전 휘발유 차량, 2015년 이전 디젤 차량 등이 새 규제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 노후 차량을 몰고 런던 시내에 진입하려면 기존 혼잡통행료에 더해 초저공해구역 부과금까지 내야 합니다.

런던은 그간 평일 오전 7시∼오후 6시 사이에 11.5파운드, 약 1만7천 원의 혼잡통행료를 부과해왔습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160파운드, 약 24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런던시는 런던 중심가에만 적용하는 초저공해구역을 2021년 10월부터 북부와 남부 순환도로를 포함해 런던시 거의 전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수천 명의 런던시민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암, 천식, 치매, 뇌졸중 등으로 사망하고 있다며 새 규제 시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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