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최저임금 8,350원…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은?

  • 5년 전
[자막뉴스] 최저임금 8,350원…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은?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 월급여로는 174만원이 좀 넘습니다.

상용직과 임시직, 일용직과 시간제 등 고용 형태와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율이 오릅니다.

집이 1채거나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자는 0.5∼2.7%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0.6∼3.2%로 인상됩니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끝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반면, 처음 집을 사는 신혼부부는 취득세를 절반만 내면 됩니다.

아동 복지혜택은 늘어납니다.

만 6세 미만 전 어린이에 월 10만원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내년 9월부터는 취학 전까지로 확대됩니다.

1살 미만 영아가 진료를 받을 때 내는 본인 부담금은 절반 이상 줄고, 한부모 가정에 지급되는 양육비는 대상과 금액이 늘어납니다.

일하는 저소득층 대상 근로장려금은 요건이 완화돼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금액도 늘어 300만원까지 받습니다.

또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오릅니다.

입국장 면세점도 생깁니다.

인천공항에서 6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확대될 예정인데 담배와 과일 등 검역대상 품목은 팔지 않습니다.

또 우편과 이메일로만 받아보던 입영통지서를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앱으로도 받을 수 있고, 일정 기간만 허용되던 창경궁 야간 관람은 1년 내내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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